AT자격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
AT자격(FAT1급, TAT1·2급)이 `18.9.17일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
자격학점으로 인정되어 제31회 시험(`18.10.20)부터 적용됩니다.
등용문의 공지사항입니다.
AT자격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
AT자격(FAT1급, TAT1·2급)이 `18.9.17일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
자격학점으로 인정되어 제31회 시험(`18.10.20)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