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간·전략산업
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지원대상
  • 지원절차
  • 지원내용
  • 제도소개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(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-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-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절차

1. 지원자

- 구직등록
- 교육동영상 시청
- 훈련과정 조회

2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
- 훈련상담 및 신청
- 내일배움카드 발급

3. 지원자

- 수강신청
- 내일배움카드 수령

4. 훈련기관

- 훈련수강




 

방문상담 전 준비 사항

요건 미비로 고용센터를 재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방문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
구직신청

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→ 구직신청 → 구직인증(인증시까지 최소 1일 소요)

동영상 시청

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→ 최근 시청일 확인

훈련과정 탐색

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검색 → 훈련기관 방문상담(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 → 훈련상담신청서 작성

구비서류

신분증, 훈련상담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
 

제출자료

  • 제출 서식
  • [필수] 훈련상담 신청서
  • [필수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  • [선택] 훈련과정 탐색표
* 훈련과정 탐색표는 각각 고용센터별로 요청 서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* 원활한 훈련상담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 
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 추진 절차

  1. 1.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(고용노동부 본부)
  2. 2. 선정 신청(훈련기관)
  3. 3. 적합과정 인정통지(고용센터)
  4. 4. 훈련상담 및 훈련생 모집?선발(고용센터, 훈련기관)
  5. 5. 훈련생 확정 및 훈련실시
  6. 6. 훈련비 지원
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훈련비 지원

- 훈련비 전액 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
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(계좌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하였거나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
훈련장려금 지급

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6천원~3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?

- 기계, 동력, 자동차, 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· 기능인력 양성 · 공급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제도개요

-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,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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